아동복지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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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Ⅱ
아동복지법Ⅱ

1.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에「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 일제시대에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였는데, 근거로는 1923년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그 법령은 사회복지의 성격이 아닌,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는 치안정책의 성격을 띤다.
8․15해방과 6․25전쟁을 치루면서 전쟁고아와 유기아동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동복지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서 아동복지시설 등이 설립되었고, 아동복리법의 제정이 되었다.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3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맞지 않았으므로,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1. 4. 13.에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그후 1989년, 1990년, 2000년 등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1923.9
조선감화령
1944
조선구호령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4..13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1.14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1.12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1) 목적(제1조)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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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