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영§30).
2.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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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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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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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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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총정리
목차
* 근로시간의 보호
* 연장근로
* 합의연장근로
* 가산임금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관련 근기법 제63조 검토 근기법 제63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수산/양잠/축산사업과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와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종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