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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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
토지경작 등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동 규정의 취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보호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2) 감시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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