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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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인가통지
화의인가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위 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 사건에 관하여 20○○.○.○.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화의법 제11조, 파산법 115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월일

○○지방법원 제○민사부

재판장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