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채권의 양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20○○년 3월 31일자 어음거래약정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목록 기재 렌탈임대차계약(이하 “렌탈계약”이라 함)상 렌탈료, 규정손해금 등각 렌탈계약의 이용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양도채권”이라 함)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2조(채권추심, 변제충당) 양수인이 제1조에 의하여 양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양수인은 수령금으로 위 어음거래약정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담보가치의 유지)
① 양도인은 양수인이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양도채권의 원인인 렌탈계약의 해지 등이 양도담보계약시에 의한 양수인의 권리를 해할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은 양수인이 제1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양수인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4조(대항요건)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제5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렌탈계약의 이용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5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때
②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③ 양수인에 대한 어음거래약정의무를 위반한 때
④ 양도인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 압류, 경매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제6조(비용부담) 양수인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하며 양수인이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기로 한다.
제7조(다른 담보약정과의 관계)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그 담보는 이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담보제공에 한도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더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양도인이 장래 이 양도담보계약과 별도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렌탈채권 양도 계약서 렌탈채권 양도 계약서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채권양수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렌탈 및 할부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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