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가 번지의 지상
목조 기와 지붕 평가건 주택 일동
건평 25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에 기재한 바와 같다.
도급대금 금원
2.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고 호칭한다」는○○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년 ○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 도급인이라고 호칭한다)에게 인도한다.
3. 도급인은 ○○년 ○월 ○일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요하는 기계, 노무, 공임 및 인원 등은 수급인이 일체 이를 부담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이 필요한 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6. 공사 중 도급인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도 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에게 돌아간다.
7.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 다.
8. 도급인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9.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이 경우에는 민법 제667조의 규정에 따른다.
10. 전 2항은 공사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생겼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수급인이 지시가 부 적당한 것임을 알면서 통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전 3항에 규정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은 건물의 인도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