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청사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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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명:○○지방법원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시○○구○○동○○번지

(3) 공사기간 : 착공일 [○○○○년 ○월 ○일] ~ 완공일 [○○○○년 ○월 ○일]

(4) 도급대금액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위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대법원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주식회사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총칙

제1조 을은 별책 도면 및 사양서에 기하여 위 도급대금으로써 위 공사 내에 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도면 및 사양서에 기한 공사비 내역명세서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도면 및 사양서에 기재된 공사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도면과 사양서에 상호 부합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이 계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 또는 의무는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상대방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일괄위임 또는 일괄도급) 을은 이 계약을 이양함에 있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단, 미리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을이 하도급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공사의 시공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을에게 하도급의 금지 또는 하도급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공에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잇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의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8조(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