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와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 계약조건 및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총칙)
공사도급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사수급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한다.
제2조 (공사의 목적물/도급범위)
① 공사 목적물은 본 계약조건과 사업승인을 득한 최종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립되는 건축시설로 정한다.
② 공사의 도급범위
1. 공사목적물의 시공 및 사용검사
2. 공사목적물의 분양업무, 분양수입금 관리 및 광고, 홍보관련 업무
3. 설계 및 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