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계약보증금】①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조로 일금 원정을 갑에 게 예치한다.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보증(보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7조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되었을 때, 갑은 제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추징하거나 환부한다.
③ 공사의 준공 인수후 갑은 계약보증금을 환부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조의 하자담보 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류할 수 있다.
제3조【공정표 등의 제출, 승인】을은 계약체결 후일 내에 갑에게 공사시방서, 도면에 의한 공정표, 공 사내역 명세서, 착공계와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하도급의 금지】공사는 을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갑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 급하지 못한다.
제5조【권리의 양도 및 저당금지】을은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 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6조【공사시방서 위배】① 준공전후를 불문하고 공사의 시공이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과 다른 때에는 갑은 그의 보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공기를 연장할 수 없다.
② 을이 전항의 이행을 태만할 때는, 갑은 을에 대신하여 시공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시공 케할수 있다. 이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① 갑은 사정에 따라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변경 할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은 필요에 따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갑은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따라 공사비를 증감할 수 있다. 단, 공사비내역명세서의 단가에 의하기 곤란할 때 또는 공사비내역명세서 기재 외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쌍방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일단 중지된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착공할 때는 을은 갑의 재착공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공 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을이 계약기간내 또는 제7조에 의하여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한때에는 그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도급대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도급 대금 지불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에 제10조에 의하여 이미 인수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당해 공사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도급대금에서 차감계산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준공계를 제출하고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준공에 대하여 갑이 그 인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부분인수】갑은 사정에 따라 공사준공 전에 을의 동의를 얻어 그 당시 기성공작물을 인수하거나 인수 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도급대금 지불】을이 제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도급대금을 청구 하면 갑은 도급목적물을 인수한 후 도급대금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