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도급함에 있어서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 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월○ 일까지 기공하고 ○○○○년○월○ 일까지 별책의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하여야 한다. 단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공사상 필요 불가결한 것및 사소한 부분은 갑의 지지에 따라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제3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모두 사용 전에 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받지 아니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을은 공사할 재료 중 조립을 요하는 것은 계원의 입회 하에 조립하여야 하며 입회 없이 조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수중 및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와 준공 후 외면에서 명시할 수 없는 공사는 특별히 계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6조 갑은 재료나 구조가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에 관한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가 실제와 의문이 있는 경우 그 선택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변경 또는 일시 중지를 명할 때에는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인단이 경우에 본 계약의 기간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이 이를 정한다
제8조 제7조의 공사를 변경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을이 제출하는 공사도급금액 내역서를 기초로 이를 산출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9조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증가하여 을이 제공한 보증금의 제한고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을은 본 공사에 관하여 계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시종 현장에 출두하여야 하며 만일 자신이 출장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에 숙련된 대리인을 출장시켜야 하고, 갑이 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