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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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서
〔문례 453〕 회사정리 등의 대리계약

계약서

①○○메리야스주식회사(이하 ○○메리야스라고 약칭한다)에 대한 채권자(이하 채권자라고 약칭한다)는 별지 ○○년 ○월 ○일부 ○○메리야스의 채권자 상임위원회의 결의의 취지를 이의없이 승인하며 ○○○상사주식회사(이하 ○○○라고 약칭한다)와 하기와 같이 계약한다.
1. ○○○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메리야스에 대하여 갖는 하기 채권 금○○원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부한다.
1. 채권자는 상기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메리야스에 대한 전기의 채권을 ○○○에게 양도하여 그가 소지하는 어음 그밖의 채권증서를 ○○○에게 교부한다.

1. 상기 대금의 교부시기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액 9억 7035만 6000원의 4분의 3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본계약을 계약한 때로 한다.

1. 어음 그밖의 채권증서의 교부는 전기 대부금과 상환으로 한다.

1. ○○메리야스는 본건 채권양도를 이의없이 승낙한다.

1. 채권자는 ○○메리야스의
(1) 회사정리(사적 정리도 포함한다)
(2) 청산(특별청산도 포함한다)
(3) 화해
(4) 회사의 계속에 대하여 협력하며 이를 약속하여 하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가. 채권의 신고
나. 법원 및○○메리야스로부터의 통지 등 일체의 서류의 수령
다. 채권자의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결의권을 행사
라. 배당금 등 일체의 지급을 수령
마. 그밖에 채권자로서의 일체의 권한행사를 위임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