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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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주주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라 함은 특정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달라고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위임장권유의 방법에 의한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누구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으나, 흔히 회사로부터 행하여진다. 즉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위임장을 주주에게 보내고 주주로 하여금 이 위임장에 대리인을 특정하지 않고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반송하도록 한 다음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예컨대, 회사의 부장, 과장 등)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한다.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는 여러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데, 주주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 또는 주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 등 바람직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지만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으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가 남용되면 자칫 주주총회가 허구화될 우려가 있다.

2.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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