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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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의 의결권

1. 들어가며

주주의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주는 의결권에 의하여 찬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의결권의 수

모든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법이 특별히 인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이에 반하는 규정을 하지 못한다. 상법이 인정한 예외의 경우로는 의결권 없는 주식, 회사의 자기주식, 상호소유주식, 감사의 선임 등의 경우가 있다.

3. 정족수 및 의결권의 계산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이해관계인이 갖는 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은 주주 자신이 직접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행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으로도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대리인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무기명주식은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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