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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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상법상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1. 들어가며

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지청구권은 원래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후술하는 대표소송과 함께 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익권이다. 아울러 이 권리는 간접적으로 다수파주주의 의결권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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