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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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부실경영과 대주주의 전횡을 내부의 이사회를 통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방지하고자 1999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사내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 견제기능이 약화되고 주주총회 역시 형해화되어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제도가 도입되었다.2. 사외이사의 의의 및 기능
사외이사란 이사로서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비경영이사 중 회사로부터 독립된 이사을 말한다. 사외이사의 기능으로는 ① 조언 및 권고기능 ② 경영활동의 규율기능 ③ 회사의 긴급상황 처리기능 ④ 경영활동의 감독기능 등이 있다.3. 현행법상 구현
상법에서는 사외이사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제415조의 2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사외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간접적인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다.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제191조의 16 제1항),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투자신탁회사 등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하였다. 4. 사외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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