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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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권한과 책임
1. 序 說
(1)株式會社의 監査制度의 意義
株式會社는 現代社會의 經濟組織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企業形態로써 營利性과 國民 財産의 受託者的 立場에서 公共性의 兩面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公共性의 특질로 인하여 企業의 健全化가 고도로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業務處理의 妥當性과 會計處理의 正確性에 관한 엄밀한 監督體系가 制度化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商法上의 監査機能은 株主總會, 理事會株主, 檢査人 등에 의하여도 期待되나 監査機能의 중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監事인 것이다.
(2)監事의 意義
監事는 理事의 職務執行을 監査하는 株式會社의 常設機關이다(412條). 株式會社는 會社의 最高意思를 결정하는 株主總會(361條)와 會社의 業務執行을 決議하고 理事의 職務執行을 監督하는 理事會(393條), 그리고 會社의 業務를 執行하고 會社를 代表하는 代表理事(389條)와 監事를 會社機關으로 分立시키고 있다. 株主總會와 理事會는 會議體機關인데 監事는 單獨機關이며,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조사하는 臨時的機關인 檢査人이나 外部監査機關인 監査人(株式會社의 外部 會計法人)과도 구별되고 있다. 그리고 株式會社의 監事는 臨時機關으로 되어 있는 有限會社의 監事(568條)와는 다르다.
(3)監事의 法律上 地位
1)株式會社에 있어서 必要的 常設機關이다.
監事는 意思決定機關인 株主總會, 業務執行 내지 代表機關으로서의 理事會 및 代表理事와 함께 必要的 機關이며, 必要한 경우에 選任되는 臨時的監督機關인 檢査人과도 다르다 .
2)業務權限의 行使方法에서 單獨機關이다.
數人이 監事로 선임된 경우에도 箇箇의 監事가 그 權限을 獨立해서 개별적으로 행사한다. 따라서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도 獨自의 責任을 진다 .
3)監事와 會社와의 法律關係의 性質은 委任이다(商法 145條, 382條 2項).
따라서 監事는 委任의 本旨에 따라 善良한 管理子의 注意로서 맡은 바 사무를 처리하고, 기타 民法의 委任契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러 權利 · 義務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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