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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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1. 이사회에 의한 관리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법에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①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③차입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본계획하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사나 자산운용자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상법상 이사회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는 ①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의 확정, ②당해연도의 차입계획, ③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④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이다. 상법상 주주총회란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결의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신하여 자산을 운용하므로, 무자격자나 법률위반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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