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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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용방법

우리나라는 미국 리츠와 같이 일정한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자산의 투자, 운용방법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유가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의 예치
⑥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관리, 처분
제②호에 투자, 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의 취득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①설립시의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 ②설립 후의 현물출자, ③합병 및 영업전부의 양수, ④매매 등이 있다.
부동산의 관리라 함은 부동산과 다른 자산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산관리, 부동산을 보존하고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상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이용 및 개량하는 재산관리,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관리 등이 있다.
부동산의 개량은 건축물의 증축, 개축, 이전 및 대수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의 처분은 부동산의 장, 단기 거래를 말한다. 단기거래와 토지에 관한 처분은 법에서 그 처분의 금지와 제한의 규정이 있다.
부동산의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레저 등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며, 조성개량과 건축개량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유가증권의 매매에는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기관의 예치에서 예치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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