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선임방법은 보통결의에 의하되, 대주주의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즉,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 이는 이사를 선임한 대주주가 감사기관인 감사를 다시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사의 선임에서는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정관으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제한비율을 낮출 수는 있으나, 올릴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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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 및 의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의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인 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1. 들어가며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구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용하면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이사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으므로 감사는 회..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