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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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부실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인정의 이유와 근거

1) 들어가며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관철할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정근거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예외적 공신력설과 외관주의설 등이 있다.

2.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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