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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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등기로서의 이중 보존등기에 대한 법적 문제 검토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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