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8거 ○○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무자가 20○○.○.○.○○:○○ 채권자집회에서 제공한 별지 화의 조건에 기한 화의는 위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를 심사하건대, 위 화의에는 화의법 제55조 소정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화의법 제54조, 제62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화의개시등기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화의개시공고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
화의개시통지 화의개시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
등기촉탁서-화의개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상업등기소장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자 ○○○
등기할 사항 20○○.○.○.○○:○○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과 사유 화의개시
등록세, 교육세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