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관재인○○○ (한자성명)
○○시○○구○○동○○의○○
주문 관재인의 보수를 금○,○○○,○○○원으로 정한다.
이유 화의법 제39조, 파산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화의개시등기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화의개시공고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
화의개시통지 화의개시통지
수신 (수신처로 주무관청의 장 기재)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
등기촉탁서-화의개시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상업등기소장 귀하
사건 98거○○ 화의개시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자 ○○○
등기할 사항 20○○.○.○.○○:○○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과 사유 화의개시
등록세, 교육세 및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