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화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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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화의개시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을 채무자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화의채권신고기간을 20○○.○.○.까지로 한다.
4. 화의채권자 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 지방법원 제○○호○○법정으로 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 및 정리위원 ○○○의 조사보고서에심문의 진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20○○.○.○. 설립된 텐트 등 레져용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매출액의 ○%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에 합작업체가 있는 사실, 채무자 회사는 자본금이 ○억원이고 20○○.○.○. 기준으로 자산은 약 ○억원, 부채는 약 ○억원인 사실, 채무자 회사는 무리한 시장개척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채무의 지급이 곤란한 사정에 처하여 20○○.○.○. 당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화의조건을 제공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하게 된 사실, 당원은 변호사 ○○○을 정리위원으로 선임하여 화의원인의 존부, 화의조건의 당부,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위 정리위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현재 지급 불능이 재산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