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어재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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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재결신청서
[별지 제57호 서식]
(앞쪽)
입어재결신청서
(제52조 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피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⑦ 어업의 종류
어업
⑧ 면허번호
제호
⑨ 제한을 하고자
하는사항

⑩ 제한을 하고자하는 시기와 기간
시기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기간
년월일~년월일
⑪신청인의 목적과 사유
목적

사유

수산업법 제85조 제1항 및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어에 관한 재결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관계인과의 협의경위서 1부
수수료
1,6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