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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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확인행위이며, 재결청에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Ⅱ.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의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로 나누어지며, 기각재결의 일종으로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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