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결의 종류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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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종류와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종류와 효력

Ⅰ 서설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2 재결의 성질
재결의 성질은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확인행위이고 기속행위이며,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Ⅱ 재결의 종류

1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말한다.
즉,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청구의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요건심리는 본안심리에 들어간 후라도 재결이 있기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보정제도가 인정되어 있다.

2 기각재결
기각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즉,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여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 사정재결
1) 의의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한다. 이러한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인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기각하는 재결로서 특히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2) 인정범위
사정재결은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4 인용재결
인용재결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이다.
1) 취소․변경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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