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의 종류와 관세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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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및 기능과 탄력관세의 종류(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잠정덤핑방지관세, 양허세율의 개념과 적용,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제1절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제2절 탄력관세의 종류

제3절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제 2절 탄력관세의 종류(관세법 제51조~77조)

11. 일반특혜관세

1) 일반특혜관세의 의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특혜대상국”)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특혜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일반특혜관세의 부과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법규의 적용 등

-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탄력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일반특혜관세, 계절관세, 관세양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