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관세와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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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이나 통과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세(importduties)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가장 보편적인 관세의 형태이다.
관세의 경제적 효과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관세 부과로 인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가격효과라 한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여 국내 소비가 줄어들어 수입이 억제된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은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하게 된다.
관세의 성격
관세의 성격은 조세적 성격, 소비세 적 성격 및 특수한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이나 통과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출세(exportduties)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서 특수한 경우에만 부과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통과세(trans itduties)는 한나라의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수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로서 중상주의 시대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 여부과되었으나 오늘날에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종가세(advaloremduties)는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세액은 수입품의 가격과 세율의 크기에 비례하여 산출되어진다.
따라서 종가세는 가격변동이 심하거나 인플레 하에 적합한 과세방법이라 할 수 있다.
종량세는 과세방법이 간단하고, 어느 나라에서 수입되는지 동종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액이 동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혼합세(mix edduties)는 종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서로 결합시켜 과세의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관세이다.
협정관세(conventionalduties)는 한나라가 다른 나라와 통상조약 혹은 관세조약 등에 의하여 특정 물품의 협정 세율이 정해지는데 이런 협정 세율의 적용을 받는 관세를 말한다.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 국물품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 10가지가 있다.
긴급 관세(emergencyduties)는 특정 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하여자 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목적으로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보복관세(retaliatoryduties)는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고율의 차별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품의 국내 시장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관세 부과로 인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가격효과라 한다.
소비효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 가격이 인상되어 국내 소비자는 부과된 관세만큼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므로 국내 소비는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관세 부과로 인하여 Q3Q4만큼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여 국내 소비가 줄어들어 수입이 억제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 부과 전 수입에 의해 충당하던 물품이 국내 생산으로 대체되어 국내 생산은 0Q1에서 0Q2로 Q1Q2만큼 증가하게 된다.
수입 효과
관세 부과 이후의 수입 Q2Q3는 국내 생산 증가인 Q1Q2와 국내 수요의 감소인 Q3Q4의 합계만큼 줄어들게 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비관세장벽은 각국별로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어 그 종류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 중에서도 수량 제한 수단, 가격 규제 수단, 행정적 무역제한 수단, 재정금융지원에 의한 무역규제 수단, 기술장벽에 의한 무역규제 수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수출자율 규치(Volu ntary ExportRestraints ; VERs)는 수입국의 수입 제한 조치를 미리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국 스스로 특정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장질서협정(OrderlyMarketingAr rangements ; OMAs)은 수입국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국 간 상호간의 협정에 따라 특정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무역정책을 말한다.
시장질서협정은 수출자율 규제와 마찬가지로 수출국이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국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출량의 범위 내로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조치이다.
수입 과징금(imports urtax)은 특정의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하여 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 억제 수단을 말한다.
최저 수입가격 제도(trigg erpricesystem)는 특정품에 대하여 최저 수입가격을 설정하여 놓고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rulesoforigin)은 특정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각종 특혜 무역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절차 등을 말한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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