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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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 심판
행정쟁송법상 무효등확인심판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이나 재결의 무효확인심판, 유효확인심판, 존재.부존재확인심판, 처분등의 실효확인심판 등이 있다.

2. 필요성
처분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하는 경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댕해 처분이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 하여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심판절차를 통해 공적인 확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법적 성질
실질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등을 확인.선언하다는 점에서 확인적 쟁송의 성질을 갖지만, 형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를 직접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는 준형성적쟁송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고유한 성질에 있어 제기기간이나 사정재결 그리고, 재결의 종류나 효력에 있어 특유한 성질을 가진다.

Ⅱ. 심판의 대상

취소심판과 마찬가지로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다만,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Ⅲ. 심판의 기관

무효등확인심판도 항고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심판기관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행정심판기관에는 행정심판 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재결청과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재결청이 행하는 재결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로 나뉘어 진다.

Ⅳ. 심판의 제기

1.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적격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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