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 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상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일방당사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
재결의신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신청 - 당사자 심판
Ⅰ. 들어가며
1. 재결신청의 의의
재결신청(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재결신청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재결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자
주소
성명
상대방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손실방생의 사실
손실보상액의
계산및그내용
협의의 경과
기타참고사항
도로법 제7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
재결서(등.초본)교부신청서 (제79호서식)
재결서(등.초본)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④재결 번호
⑤사건명
⑥재결년월일
⑦신청 사유
⑧통수
위와 같이 해난심판법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