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hwp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doc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pdf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정본송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420-760 경기 과천 중앙 1/ 전화 (02)500-2844, 45 / 전송 503-7409

문서번호 중토위 58342-○○○○

시행일자 20○○.○○.○○.(년)

수신○○○

참조

제목 재결서정본 송부

1.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제2경인고속도로 신설 및 포장공사, 광명시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20○○.○○.○○.’자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이 재결하였기에 재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2. 수용재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결서정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첨부 재결서 정본 1부. 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