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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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토지수용법 제3조 2호에 규정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공하기 위하여 피공탁자 △△△ 소유인 그의 주소지 소재 대30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을 얻어 동인에게 수용보상금 3천5백만원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년월일 OO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채권압류명령이 송달되어 그 지급이 금지되었으므로 위 보상금 3천5백만원을 공탁함.
(아래)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20호 채권자 피공탁자 ○시○구○동○번지
압류금액 금3천5백만원
채무자 피공탁자 :
제3채무자 공탁자 :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