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공과 무명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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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공과 무명항고소송
행정소송의 종류로서 항고소송과 무명항고소송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작위처분 역시 처분의 일종이므로 항고소송은 행정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유형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른 소송유형에 준용하고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역시 처분의 일종이나 우리 행소법은 원행정처분주의를 취하므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해 다수설은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어, 취소소송이 있게 되면 종래의 행정행위(처분)은 취소가 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그 처분으로 인해 형성되었던 법률관계는 소멸되게 된다.

(2) 무효 등 확인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때 ‘존재 여부’라는 말은 행정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원래 행정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 무효이므로 새삼스럽게 소송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나, 실제 행정행위가 무효인지의 여부는 관계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법원의 공적 확인을 받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성질에 관해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확인소송이나 준항고소송의 성질도 가진다고 하고 있다. 준항고소송이란 말은 항고소송의 대표적 유형인 취소소송의 성질에 준한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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