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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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항고 소송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독일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인정여부)
1) 부정설
권력분립원칙상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귀속시켜야 하고, 취소소송의 변경을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를 열거규정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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