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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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소송
■ 당사자 소송

Ⅰ 서설

1 의의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항고소송과 구별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인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소송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민사소송과 구별
당사자 소송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같으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데 대하여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Ⅱ 당사자 소송의 종류와 대상

1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당사자소송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2) 성질
당사자소송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가리키는 일종의 잔유개념이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 즉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형식적으로는 소송형태의 면에서 항고소송과 같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 한쪽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3) 실질적 당사자소송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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