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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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검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권

1. 당사자권의 의미

당사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있어서 절차진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여러 가지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능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당사자권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력한 학자들이 이를 주장하고 있고{절차보장의 제3의 물결이론, 소송의 비송화추진 반대 - 수직적 당사자권(변론권보장) - 당사자권}, 영미법에서는 due process로, 독일에서는 법적심문청구권(Anspruch auf rechtliches Gehor)이라는 형태로 인정된다.

2. 당사자권의 인정근거

우리나라에서도 당사자를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심리에 절차진행을 주도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국내학자들도 아래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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