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슨 이유로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국민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을까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의하는 것은 철학에서 “인간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소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학의 출발점이며, 또한 민사소송의 목적을 논하는 것은 민사소송법학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다.
나. 학설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권보호설(권리보호설), 사법유지설(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다원설 등이 있다.
(1) 사권보호설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두는 입장이다. 즉 국가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두어 사인의 권리를 대신 구제하여 준다는 것이다. 국내의 다수설이다.
(2) 사법유지설 또는 사법질서유지설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가 구제되지만 이는 사법질서유지의 수단이거나, 그 유지의 효과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전체주의적 국가관에서 출발한 견해이다.
(3) 분쟁해결설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발생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소권이론에서 본안판결청구권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많이 가담하고 있다.
(4) 절차보장설
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여러 과정 중의 한장면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의 목적이란 그들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투쟁의 장을 제공하고, 논쟁 내지 토론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신당사자주의” 내지 “절차보장의 제3의 물결”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