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논의로써 국제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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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논의로써 국제관할권
민사재판권의 범위로써 국제관할권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의 문제는 이른바 국제관할권 내지 국제적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관할권의 의의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또는 외국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일반관할권이라고 한다.

3. 국제관할권의 발현형태

국제관할권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적인 경우란 소의 제기의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국제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국의 국제관할권, 직접적일반관할권이라 한다. 간접적인 경우란 외국판결의 승인의 경우로서 외국의 법원이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국제관할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외국의 국제관할권, 간접적 일반관할권, 승인관할권이라고도 한다.

국제관할권은 전속관할과 임의관할로 나누어진다.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소재지국의 법원이 전속적 국제관할권을 가지며, 혼인에 관한 소송은 임의관할에 속한다. 실제 소송에서 전속적 국제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해상보험사건, 무역사건 등에 많고, 중재사건에서도 문제됨).

4.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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