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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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국제관할권인정의 기준
국제관할권인정의 대한 민사소송법상 기준

1. 들어가며

국제관할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성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2. 원칙적 기준

1) 逆推知說
종래의 학설 판례는 섭외적사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이것은 국제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관할(재판적)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꾸로 국제관할권의 존재를 추지한다는 견해이다.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의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국내 토지관할의 경우를 역으로 추측하여 국제관할권 유무를 판단한다.

2) 관할배분설 수정유추설
각국간에 사람과 물자의 거래가 빈번하고 대량화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섭외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며, 또 신속․경제적인가 하는 섭외사건의 재판에서 요구되는 이상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국제관할권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예측가능성이 없고, 법적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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