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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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재판관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을 분배하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직무범위이다.
2. 논의의 필요성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재판관할은 소 제기를 위한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1. 심급관할

1) 3심제
구행정소송법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던 행정심판을 제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는 2심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행정심판을 임의절차로 하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같이 3심제로 하고 있다.
2) 행정법원의 설치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 및 전문기술화에 따라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지방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다.

2.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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