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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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Ⅰ. 들어가며

재판 관할이란 재판권의 법원간의 분담을 말한다.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은 전문법원의 하나로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종래 2심제로 되어 있던 행정 사건을 3심제로 하고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1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행정법상 재판관할의 특징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피고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등의 이유로 재판관할에 있어 민사소송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Ⅱ. 심급관할

1. 의의
심급관할이란 판결절차안에서 법원이 어느 심급으로서 활동하는 지를 정한 것을 말한다.

2. 원칙
개정 행정소송법은 지방 법원급인 행정법원을 1심 법원으로 하고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1심 법원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항고심은 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하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3. 예외
개별법률에 1심 법원을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불복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Ⅲ. 토지관할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1) 보통 재판적
보통 재판적이란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을 말한다.
(가)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
다.(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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