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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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A

Ⅰ 서

재판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한 법원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정한 직무범위이다.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같은 종류의 법원이라고 하급법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법원사이에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하여 정해 놓을 것인가가 재판관할제도이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및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각각 재판관할을 달리한다.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심급관할․토지관할

1 심급관할

1) 구법의 태도
종래 행정소송법하에서는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여 2심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실질적으로 제1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현행법의 태도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다.
즉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재결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법원을 제 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취하고 있다.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화 및 전문기술화에 따라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전문화가 요구되어 지방법원급의 전문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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