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 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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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무효․유효․존재․부존재․실효확인소송 등을 포함한다.
2. 필요성
무효확인소송은 무효인 처분도 외형상 처분이 존재하고, 행정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오인되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3. 성질
1) 확인소송설
소송의 대상이 행정행위의 무효성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항고소송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2) 항고소송설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사유가 불명하여 무효인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므로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3) 준항고소송설
무효등확인소송이 처분 등의 무효와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무효 등에 대한 불복을 의미하므로 항고소송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는 견해이다.

Ⅱ. 대상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또는 재결”이다. 다만, 재결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Ⅲ. 재판관할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취소소송과 같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그리고 관할의 이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등도 취소소송을 준용한다.

Ⅳ. 당사자 등

1. 원고적격

1) 의의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① 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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