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관념으로 사법권이라고 한다. 그중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 한다.
민사재판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행․확인․형성의 판결을 하는 권리인 관념적 형성의 권한과 강제집행을 하는 권리인 사실적형성의 권리, 이외에 송달․공증․제재조치 등의 부수적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법원이 어떠한 범위 내의 인 또는 사건에 대하여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외국의 재판권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사재판권의 문제이고, 보통 섭외적요소를 가진 사건에서 문제로 되며 국제민사소송법의 과제이기도 하다.
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가. 면제권자
우선, 면제권(immunity)에 관하여 보겠다. 민사재판권은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면제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인 외국국가, 외국의 원수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과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국제기구, 그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 주한미군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민사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국인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제소하여야 한다(동 협정 23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