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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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미친다. 그러나 면제권을 가진 경우와 자국민이 외국에 거주하여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면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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