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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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 의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된 처분 등의 효력을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이면서, 형식에 있어서는 처분 등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 않는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2. 필요성과 문제점
소송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만 공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Ⅱ. 법적 성질

1. 형성소송설(항고소송설)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이라고 한다.
2. 당사자소송설(이행소송설)
처분 등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그 결과인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라고 한다.
3. 검토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1. 긍정설
당사자소송에 형식적 당사자소송도 포함됨을 근거로 인정된다고 한다.

2.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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