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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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 확정의 의의 및 필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작업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속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Ⅱ. 확정의 기준

1. 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본다. 이 견해는 실질적인 권한 유무를 따라 당사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서 이 견해를 일관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민사소송청구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근대 소송법이 확립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부정하게 되어 부당하다.
2. 의사설 - 주관주의
원고 또는 법원의 의사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하자는 설이다. 그런데 내심의 의사는 객관성이 없어서 안정, 확실을 요구하는 소송제도의 이상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3. 행동설 - 객관주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행동한 자 또는 법원에 의하여 당사자로 취급된 자가 당사자라고 하는 설이다. 그러나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대리인이나 사자들도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하여야 할지 애매하다.
4. 표시설
소장에 표시된 객관적 표시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하자는 설이다. 오늘날에는 소장만에 의하여 당사자를 정하자는 순수한 표시설을 따르는 견해는 적고 소장의 당사자 기재뿐 아니라, 청구의 취지, 원인 그 밖의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수정된 표시설이 등장하였다. 현재의 통설이다. 이 설은 당사자확정의 시기를 소의 제기시로 보지 않고, 변론종결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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