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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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민사소송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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