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소독업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소독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5,000원
2903-114민 210㎜×297㎜
84.8.1.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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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결재
교
부
허가증작 성
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소..
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소독업허가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상호(명칭)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
소독업허가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84. 9. 3)
(앞면)
소독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호(명칭)
소재지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